제6차 산업융합 규제특례위서 이동형 휴머노이드 제조 현장 투입 허용 및 AI 보안·표준 기준 수립 추진

정부가 인공지능(AI)과 로봇 기술을 산업 전반에 확산하기 위해 기존 규제의 벽을 대폭 낮춘다. 산업통상부는 10월 13일 ‘2026년 제6차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이동형 휴머노이드 로봇의 제조 공정 투입과 자율주행 4족보행 로봇의 보행로 순찰 등 주요 실증특례 안건을 심의·승인했다. 아울러 제조 인공지능 전환(M.AX, Manufacturing AI Transformation)을 뒷받침하기 위한 선제적 규제합리화 방안도 함께 확정했다.
반도체·자동차·조선 현장에 이동형 휴머노이드 투입
이번 심의를 통해 국내 주력 제조업 및 물류 공정에 이동형 휴머노이드 로봇이 전격 투입된다. 로봇 개발기업 로브로스(Lovros)는 반도체(네패스), 자동차(성우하이텍), 조선(HD현대삼호), 물류(딜리버리랩) 공정에 휴머노이드 로봇 20대를 배치해 고난도 공정 실증에 나선다. 실증 작업은 반도체 패키징 후공정의 원형 부품 세척, 자동차 차체 부품 안착, 조선 선체 고소작업 발판용 부품 적재, 냉장 물류 상차 등 복합 공정으로 구성된다.
기존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은 산업용 로봇을 고정형 설비로 규정하고 작업자 보호용 안전펜스 설치를 의무화해 왔다. 이로 인해 작업자와 같은 공간을 이동하며 협업하는 이동형 휴머노이드의 현장 도입은 법적으로 가로막혀 있었다. 정부는 이번 실증특례를 통해 별도의 보완 안전기준을 전제로 이동형 휴머노이드 배치를 허용했다. 이와 함께 마음AI(Maaum AI)가 개발한 자율주행 4족보행 로봇의 보행자도로 순찰도 실증 승인을 받아 계단이나 경사로 등 휠체어·바퀴형 로봇이 가기 어려운 도심 사각지대의 방범 순찰을 맡게 된다.
의료 AI 보안 실증 및 ‘AI 워싱’ 방지 표준화 착수
인공지능 보안 기술의 현장 적용도 본격화된다. 샌즈랩(SandsLab)과 분당차병원은 병원 내·외부 데이터 흐름을 학습해 비정상적인 데이터 유출과 사이버 위협을 실시간으로 감지하고 차단하는 AI 보안 플랫폼을 실증한다. 이를 통해 외부 해킹 위협에 취약할 수 있는 민감 의료정보를 보호하고 중소 의료기관의 정보보호 역량을 보완한다.
제조 AI 확산 과정에서 나타나는 현장 병목을 해소하기 위한 제도 개편도 진행된다. 산업통상부는 중소·중견 제조기업이 AI 시스템을 도입할 때 겪는 보안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2028년 초까지 ‘M.AX 사이버보안 기준’을 마련한다.
또한 실제 고도화된 AI 엔진 없이 단순 자동제어 기능만 적용하고도 AI 제품으로 홍보하는 ‘AI 워싱(AI Washing)’을 차단하기 위해 연내 ‘AI 가전 기술수준 표준안’을 마련하고 내년부터 정식 표준 제정 절차를 밟는다. 정부는 분기별로 규제 혁신 이행 상황을 점검해 AI 기술의 산업 현장 적용 속도를 끌어올릴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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