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노버메세

디즈니·유니버설, 미드저니 상대로 AI 저작권 침해 소송 본격화

‘스타워즈’ ‘슈렉’ 등 인기 캐릭터 무단 복제 혐의
AI 학습 데이터 저작권 논쟁 격화

디즈니·유니버설, 미드저니 상대로 AI 저작권 침해 소송 본격화
Shrek character in the style of Midjourney AI image generation(image. midlibrary.io)

월트디즈니와 유니버설픽처스가 이미지 생성 AI 플랫폼 미드저니를 상대로 저작권 침해 소송을 제기하며 생성형 AI 저작권 분쟁이 본격화됐다.

최근 CNN 등 외신 보도에 따르면, 두 제작사는 미드저니가 ‘스타워즈’의 다스베이더, ‘겨울왕국’ 엘사, ‘슈렉’, ‘심슨 가족’, ‘미니언즈’ 등 자사 인기 캐릭터 이미지를 무단으로 생성·배포했다고 주장했다.

미드저니는 사용자가 입력한 텍스트를 바탕으로 웹에서 수집한 방대한 데이터를 학습해 이미지를 생성하는 AI 서비스다. 소송장에는 저작권 침해가 의심되는 150여 장의 이미지가 증거로 첨부됐다.

디즈니와 유니버설은 지난해부터 미드저니에 저작권 침해 중단을 요구했으나 무응답이었다고 밝혔다.

미드저니 측은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았으나, CEO는 서비스 운영 지속 의사를 밝히며 이용자들의 지지를 언급했다. 이번 소송은 AI가 기존 저작물을 무단 활용하는 문제와 공정 이용 범위에 대한 법적 해석을 둘러싼 중요한 분수령으로 평가받고 있다.

디즈니 법무 책임자는 “AI가 창작을 보조하는 도구가 될 수 있지만, 저작권 침해는 예외가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번 분쟁은 AI 기술 발전과 저작권 보호 사이에서 균형점을 찾는데 큰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디즈니·유니버설 등 대형 엔터테인먼트 기업이 미드저니를 상대로 제기한 이번 소송은, AI가 저작권 보호를 받는 콘텐츠를 허가 없이 학습 데이터로 활용할 수 있는지, 즉 ‘공정 이용(fair use)’의 범위가 어디까지 허용되는지에 대한 법적 기준을 정립하는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아이씨엔 미래기술센터 오승모 수석연구위원은 “이번 소송은 AI 기업이 저작권이 있는 대규모 콘텐츠를 허가없이 학습 데이터로 사용하는 것이 ‘공정 이용(fair use)’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명백한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기준을 법적으로 가릴 첫 사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한 “이는 미국 뿐 아니라 유럽, 아시아 등 주요 국가의 입법·규제 논의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며, 생성형 AI의 데이터 활용과 저작권 보호를 둘러싼 국제적 기준과 협력이 강화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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