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21일

[칼럼] 산업디지털전환촉진법을 재고한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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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_ 박장환, 한경대학교 명예교수

[아이씨엔매거진] 산업의 디지털화가 점점 더 가속화되면서 현업에 근무하시는 유저들도 과거에 비해 많은 격세지감을 느끼실 것으로 생각된다. 이는 아마도 인더스트리 4.0(Industry 4.0)의 영향을 받아 여러 다양한 기술들 – IoT, 빅데이터, 인공지능(AI), CPS(Cyber Physical System) 등등 – 이 수면위에 떠올랐기 때문이다. 이 기술들이 각종 산업분야에 활용되면서부터 데이터들의 효율적인 사용이 중요한 이슈가 된 것이다.

수 많은 데이터들이 여러 산업분야에서 만들어져 나오고 있으며 이 데이터들의 재활용율을 높이기 위해 이미 유럽에서는 데이터법(Data Act)이 제정되기에 이르렀다. 이는 남아도는 데이터의 재활용을 위해 기업들의 데이터 사용을 벤더와 엔드유저, 그리고 제 3자들(Third Party) 사이의 필요에 따라 데이터를 공유하는 것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런 추세에 따라 국내에서도 ‘산업디지털전환촉진법(약칭; 산업디지털전환법)’이 만들어져 2021년 국회에서 통과되었고, 2022년 7월 공식적으로 시행되면서 국내 산업계에서 이 법안의 효력이 발생되었다. 이에 따라 앞으로 발생될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해 한번 더 살펴보고자 한다.

산업디지털전환법이 발생시킬 문제점도 고려해야 한다

산업디지털전환촉진법(이하; 산업디지털전환법)은 기업에서 발생되는 데이터 사용을 활성화하여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과 산업에 활력을 일으키겠다는 취지로 새롭게 제정된 법이다. 현재까지 산업디지털전환법에 대해 언론보도가 상당히 많이 있었지만 그 법안이 지니고 있는 문제점에 대한 검토가 없어 필자의 주관적인 견해이지만 다른 각도로 한번 살펴볼 필요도 있어 – 다시 말하면, 법리적인 측면보다는 기술적인 면이나 일반 상식적인 측면에서 살펴보고자 이 글을 쓰게 되었다.

산업 현장 데이터에 대한 사용.수익권이 이전된다

산업디지털전환법의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논점은 데이터 사용.수익권으로 일종의 데이터 소유권(권리)이 될 수도 있다. 더구나 산업 데이터의 정의도 광범위하게 규정되었기 때문에 파장의 여파도 크다고 할 수 있다. 기업들의 디지털화 증가와 더불어 산업디지털전환법은 엔드유저에게는 직접적인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직접적으로 피부에 와 닿는 중요한 관계가 있다. 이 문제를 엔드유저들 입장에서 다시 한번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기계나 설비를 개조하고자 하는 기업은 새로운 수익창출의 필요성을 느끼고 개조(디지털화)를 통한 많은 비용의 저감과 더불어 미래의 스마트 팩토리에 대비한 현장의 디지털화에 그 목적을 두고 있다.

여기서는 디지털화(Digitalization)라는 추상적인 단어와 함께 디지털 개조라는 단어를 사용한다. 디지털 개조(Digital Retrofit)는 인더스트리 4.0의 영향을 받아 개조(Retrofit)에 최근 데이터의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디지털 개조’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현재 여러 기업에서 진행되고 있는 설비 자동화 프로젝트는 사실상 디지털 개조라 할 수 있다. 디지털화 즉, 디지털 개조를 기반으로 수익창출이 증가하거나 또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생성함으로서 디지털 전환(Digital Transformation)을 실행했다고 할 수 있다. 디지털화/-전환에 따른 세계적인 추세로 기업환경의 변화가 요구되어 생산시설의 현대화가 이루어지고 머지않아 스마트 팩토리(Smart Factory)도 그 모습을 드러낼 것으로 생각이 든다.

현재 산업계에서 사용되고 있는 스마트 생산(Smart Manufacturing)이 비록 스마트 팩토리와는 차이점이 존재하지만 그 중심에는 데이터가 있다. 문제는 실제 생산활동에 있어 발생되는 데이터의 재활용도가 높지 않은 관계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과 기업 사이에 상호이익 창출을 확대하기 위해 데이터의 재활용이 필요한 것은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문제이다. 그러나 여기서 고려해야 할 문제는 데이터 재활용은 기업들 사이에 데이터의 공유를 위한 상호 동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기업들 사이의 첨예한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중대한 문제가 될 수 있기에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EU의 데이터법(Data Act)에서는 데이터의 공유를 통한 중소기업들과 엔드유저들의 권리강화에 중점을 두고 있다. 반면에 국내에서 제정된 산업디지털전환법은 데이터의 공유보다는 아마 데이터의 사용.수익할 권리를 내세운 소유 권리에 중점을 둔 것으로 보인다.”

– 박장환, 한경국립대학교 명예교수

EU의 데이터법과 국내의 산업디지털전환법은 다르다

법제화면에서 살펴보면, 유럽 EU의 데이터법(Data Act)에서는 데이터의 공유를 통한 중소기업들과 엔드유저들의 권리강화에 중점을 두고 있다. 반면에 국내에서 제정된 산업디지털전환법은 데이터의 공유보다는 아마 데이터의 사용.수익할 권리를 내세운 소유 권리에 중점을 두고 있는 듯하다. 제정된 산업데이터전환법은 몇 개의 조항으로 되어있다. 여기서 산업디지털전환법을 간단히 설명하고자 한다. 먼저 다음과 같은 예를 들어본다.

디지털화와/– 전환을 위해 디지털 개조 참여자는 기계나 설비를 판매했던 벤더, 그리고 디지털화/-전환을 위해 디지털 개조를 시행하는 시스템 통합 벤더(System Integrator), 그리고 센서 제조 벤더, 분석 툴 벤더, 예측 보수 유지 등에 필요한 통신장비 판매 벤더 등으로 구성될 수 있다. 이 경우에 엔드유저와 데이터 사용권리(소유권 계약)은 어떻게 할 것이고 새로운 데이터 발생기준은 어떻게 규정할 것인가? 소유권을 배분 하는 것도 쉽지 않고 또한 개조하고 하는 또 다른 설비나 기계가 다른 벤더라면 문제는 매우 복잡해진다. 이는 도로상에서 발생한 자동차 사고 판결하는 것처럼 단순히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절대 아니다.

이것은 하나의 상황이지만 엔드유저 입장에서 본다면 기업의 디지털화에 시간과 비용의 투자 그리고 인력을 투입하여 얻을 수 있는 수익보다 이런 복잡한 문제로 피로도가 발생할 것이다. 이로 인해 엔드유저는 디지털화와/-전환에 회의가 생기게 될 수도 있다. 디지털 개조를 해서 디지털화와 디지털전환을 하고자 하지만 벤더와 엔드유저 사이에 상호계약을 맺어 데이터 소유권 문제를 다투고자 한다면 자신의 회사가 손해를 보거나 자칫 잘못하면 회사를 위기에 빠트릴 수 있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 누가 이런 위험을 무릅쓰고 디지털화/-디지털 전환을 하고자 하겠는가? 아마도 디지털 개조를 하고자 하는 엄두도 나지 않을 것이다.

산업 현장에서 기업 하시는 많은 분들에게 특히 디지털 개조를 하시고자 하는 분들에게 한번 직접적으로 이런 산업디지털전환에 대한 데이터 소유권 문제를 가지고 논의를 하게 된다면 그 누가 디지털화와 디지털 전환을 하고자 할지 궁금하다. 앞으로 클라우드를 활용하는 자동화 – 즉 클라우드 자동화 – 가 현장에 도입되고 데이터의 활용도와 동시에 중요성이 서서히 부각되기 시작하면서 데이터의 공유와 소유 문제가 본격적으로 다가오게 될 것이다. [2편으로 계속]

[칼럼] 산업디지털전환촉진법을 재고한다(1)편

[칼럼] 산업디지털전환촉진법을 재고한다(2)편

아이씨엔매거진

ASI
박장환 교수
박장환 교수
현)한경국립대학교 명예교수, 전)한경국립대학교 전자전기공학부 교수. 박장환 교수는 1985년부터 1992년까지 8년간 오스트리아 그라츠(Graz) 공과대학 제어/자동화 연구소에서 근무하면서 1992년 12월 그라츠공대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1994년부터 한경국립대학교 전자전기공학부 교수로 재직했다. 2019년 오스트리아 Graz 공과대학교에서 1년간 교환교수로 근무했다. 주요 연구분야는 자동화 네트워크, Industry 4.0, 모션제어, 스마트시티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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