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의 디지털화와 디지털 전환에 대한 추진 의지를 가로막는 ‘산업디지털전환촉진법’
‘산업 디지털전환 촉진법’이 제정되어 오는 7월초에 시행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가장 첨예한 문제로 부각된 것은 솔루션 공급업체에게 고객의 산업 및 업무 현장에서 생성된 데이터의 사용 및 수익권을 부여함으로써 실질적인 데이터 소유권을 제공하도록 한다는 것. 이에 공급업체 및 공급업체가 주도하는 각종 협회들이 적극 반기고 있는 가운데, 수요업체 및 일반 국민들은 민감한 정보 데이터에 대한 보안 문제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산업디지털전환 촉진법이 국내에서 발효된다면, 많은 수요기업들이나 국민 개개인들은 자신이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자신의 민감한 정보 데이터나 기업운영에서의 기밀 정보 데이터를 솔루션 공급기업이 합법적으로 가져가서 분석 또는 가공하거나 제 3자에게 판매하는 것까지도 가능해졌다. 상호간의 정보 데이터 보안에 대한 별도의 계약이 시행되지 않는다면, 이 촉진법에 근거하여 솔루션이나 서비스 공급기업이 수요기업의 정보 데이터를 합법적으로 소유하고 3자에게 판매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이러한 우려를 불식시키고자 정부에서는 ‘산업 디지털전환 촉진법’을 추진하면서, 동시에 관련된 생성 데이터의 사용 및 수익권과 이익배분 등을 다루는 ‘산업데이터 계약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행위를 못하도록 하고, 이해 관계자들의 합리적 이익배분을 위해 계약을 체결하도록 권고한다는 구상이다.
노건기 산업부 산업디지털전환추진단장은 “가이드라인은 산업 디지털 전환의 핵심인 기업 간 연결과 협업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오는 7월 5일에 법적인 효력이 발휘됨에도, 아직까지 수요기업과 국민들이 우려하는 민감 정보 데이터에 대한 강력한 보안 확보 방안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을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이제야 겨우, 법적인 강제력도 없는 ‘가이드라인’ 제정에 나서겠다는 방침인 것이다. 이 가이드라인도 이제야(3월15일) 1차 회의를 시작했다. 최종적인 가이드 라인도 빨라야 촉진법이 이미 기업정보 데이터를 휩쓸고 지나간 다음인 올 하반기에나 공개될 전망이다. 기업 정보 데이터에 대한 소유권을 노골적으로 법제화함으로써 정부가 앞장서 보안에 민감한 기업의 디지털 전환 의지를 가로막고 나선 꼴이다. 7월에 닥쳐올 산업 전반에서의 대규모 혼란을 자초한 것이다.
또한 산업부는 가이드라인 제정 추진을 위한 워킹그룹을 구성했다. 이동진 서울대 법학대학원 교수를 위원장으로 하는 워킹그룹(WG)은 산업별 데이터 전문가, 이해 관계자, 법률 전문가 등이 참여하게 된다. 정부의 발표에 따르면, 워킹그룹은 “대기업-중견기업-중소기업, 수요기업-공급기업, 데이터 생성자-활용자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간 협의의 장으로서 역할을 하고, 가이드라인 제정 이후에도 상시적으로 개정과 보완 작업을 펼쳐”나가겠다는 구상이다.
산업계의 디지털 전환 추진을 촉진하겠다는 당초 의지는 높이 살 만하다. 그리고 기업의 디지털화와 디지털전환을 통한 새로운 비즈니스 전략이 시급한 것도 현실이다. 그러나 디지털 전환을 촉진하기 위해 디지털 전환에 소요되는 솔루션과 서비스를 공급하는 기업의 입장만을 대변하는 법안이 마련되고 말았다. 다양한 산업분야에서 디지털화와 디지털 전환을 통해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극복하고 새로운 디지털 혁신기업으로 탈바꿈하려는 많은 기업들과 이들로부터 맞춤형 서비스를 받게 될 국민들의 입장은 전혀 고려되지 못했다.
정부는 겨우, 당장 시행을 앞둔 민감한 법안을 바라보면서도 우선적으로 ‘가이드라인’을 적용할 대상 업종을 선정하는데 그치고 있다. 실제로 산업부는 대상 업종을 선정해 추진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우선은 자동차, 조선, 스마트 제조, 디지털 헬스, 에너지 등 업종별 데이터 공유·활용의 절차와 기준을 수립하고, 장애요인을 해결하기 위한 개선방안 도출도 병행하게 된다. 그리고 “대상 업종은 지속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앞서도 설명했듯이 산업디지털전환 촉진법의 시행에 있어 가장 큰 문제는 국내 기업의 비즈니스 정보 데이터를 비롯해 민감한 보안 정보들이 경쟁사를 비롯해, 해외로까지 유출될 우려가 높다는 것이다. 촉진법과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기업 운영 데이터는 분석되고 가공 수정되어 합법적인 산업데이터 마켓에서 거래가 이뤄지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박장환 국립한경대학교 전자전기공학부 교수는 “21세기의 오일(oil)아라고 하는 데이터는 기업에 있어 아주 중요한 자산이다. 이 자산이 양자 사이 별도의 계약에 의해 데이터 소유권이 정해지는 이 법안이 과연 정당한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박장환 교수는 “디지털화나 디지털 전환이 국내에서 필요한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러나 디지털화와 디지털 전환을 통해 많은 부가가치를 창출해야 할 기업이 오히려 많은 손실을 입을 수 있다는 것도 숙고해보아야 할 사항이다.”고 지적했다.
글_ 아이씨엔 미래기술센터 오승모 수석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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