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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문가 칼럼] 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법, 데이터의 주권이 우선이다

    글_ 박장환 교수, 국립한경대학교 전자전기공학부

    디지털화(Digitalization)와 디지털 전환(Digital Transformation)은 앞으로 산업 전반에 많이 사용되는 비즈니스 단어로 될 것으로 예상한다. 디지털화와 디지털화 전환에서 가장 큰 문제 중 하나는 자동화 피라미드 모델에서 보는 바와 같이 아날로그 생산 시스템인 이른바 OT(Operational Technology)와 IT(Information Technology) 사이의 데이터 교환의 문제라고 할 수 있다. 기계와 시스템이 제대로 연결되어 있다고 해도 대부분은 단순히 IT 네트워크에 연결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상호운용성 문제로 인해 데이터 교환에게 어려움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생산에서는 데이터의 가용성과 신뢰성이 중요시되지만 반대로 IT에서는 데이터 보안이 중요하다. OT와 IT 사이에서 이러한 틈새를 메우는 통합을 위해 많은 데이터를 모으는 일이 필요하다. 이는 특히 수직통합과 수평통합을 전제로 하는 스마트팩토리에 데이터의 역할이 중요시되면서 데이터의 활용이 중요한 과제로 떠오르게 되었다.

    현대의 많은 산업 분야에서 엄청난 양의 데이터가 생성된다. 데이터의 중요한 소스는 생산설비, 기계 및 IoT 연결 기기 등의 관련 매개변수가 된다. 생성되는 많은 데이터가 사장되어 산업에 활용되지 않고 있다고 한다. 이를 산업에 활용하는 방안이 막 시작 단계에 있다. 여기에서 바로 데이터의 공유라는 문제가 해외에서도 중요한 이슈로 떠오르게 되어 논의되고 있다.

    누가 기계 및 연결된 여러 IoT 기기에서 생산하는 데이터를 소유하고 사용할 수 있을까?

    데이터 공유라는 문제에 대해서 필자는 몇 가지 말하고 싶다. Industry 4.0 (ID 4.0) 이라는 주제에 의해 데이터 기반의 비즈니스 모델이 플랫폼(Platform) 사업이라는 이름으로 여러 성공사례가 만들어지면서 데이터의 중요성이 주목받고 있다.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개척하는 한 방법으로서 국내의 기업들도 디지털화와 디지털 전환을 서두르면서 세계의 시장추세에 적응을 꾀하고 있다. 먼저 독일의 데이터 공유에 대한 사항과 2022년 2월 말에 EU에 의해 초안이 제출된 Data Act에 대해서 간단하게 기술하고 이를 국내에서 국회에 상정되어 통과된 “산업 디지털 촉진법”이 7월부터 실행되기 때문에 비교하여 보겠다.

    PwC(PricewaterhouseCoopers) 연구에 따르면 독일의 모든 중견 및 대기업 중 74%가 고객, 공급업체 및 비즈니스 파트너와 데이터를 공유한다고 한다. 모든 중간 규모 및 대기업의 74%가 이미 회사 경계를 넘어 “데이터를 공유”하고 있다. 비즈니스 데이터는 고객(62%) 및 공급벤더(39%)와 가장 자주 공유된다. 기업 4곳 중 3곳은 비즈니스 파트너가 자체 데이터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할 필요성이 앞으로 계속 증가할 것이라고 가정한다. 한편 57%는 비즈니스 비밀이 공개되는 것을 두려워하고 51%는 민감한 데이터가 경쟁업체의 손에 들어갈 수 있는 명백한 위험을 보고 있기도 하다. 이러한 이유로 비즈니스 데이터의 안전하고 표준화된 교환을 허용하는 균일한 아키텍처의 개발이 필요하다. 여기에 부응하여 개발되고 있는 IDS(“Industrial Data Space)”를 통해 데이터를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교환할 수 있다. 그러나 아직 참여는 이제 막 시작 단계이다.

    공유 플랫폼은 데이터 교환에 중점을 두며. 일반적으로 데이터의 기술적 상호 운용성을 매우 중요하게 여기며 일반적으로 해당 조언 및 기술 서비스도 제공한다. 대표적으로 제조사와 딜러 간에 기술 소비재에 대한 제품 마스터 데이터를교환하는 VTH-eData-Pool이나 제약 회사가 임상 연구 자료를 서로 공유하는 CSDR(ClinicalStudyDataRequest) 플랫폼이 있다. 그러나 이미 위에 기술한 바와 같이 공유 플랫폼에 참여하는 것을 망설이고 있다.

    European Data Act 초안

    EU 집행위원회의 추정에 따르면 현재 기계 및 IT 시스템에서 생성된 모든 데이터의 약 80%는 액세스가 규제되지 않아 사용되지 않고 있다. 이 산업 데이터의 80%는 사용되지 않는 미개척 잠재력으로, 산업 데이터를 활용할 목적으로 EU 집행위원회는 기업 사이의(B2B) 데이터 공유를 장려할 수 있는 프레임워크를 만드는 데이터 법(Data Act)을 제안하여 2028년까지 2,700억 유로의 추가 GDP를 창출할 계획이다. 데이터 법은 기업간(B2B) 데이터 공유를 장려할 프레임워크를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하는 유럽 입법 제안이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2021년 4분기에 이 법안을 공식적으로 발표할 예정이었으나 이 제안은 2022년 2월 23일에 공식적으로 발표되었다.

    위원회의 제안은 또한 기업이 데이터를 제공해야 하는 방식과 제공 여부 및 보상 방식을 규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초안에 따르면 데이터 수신자에게 데이터를 제공할 의무가 있는 데이터 보유자는 공정하고 합리적이며 비차별적인 조건으로 투명한 방식으로 데이터를 제공해야 한다. 또한 데이터 보유자는 데이터를 사용할 수 있는 조건에 대해 데이터 수신자와 상호동의해야 한다. 그러나 데이터 보유자와 데이터 수신자는 회원국 또는 연합법에 따른 데이터 또는 의무 제공에 대해 합의된 계약 조건을 준수하는 데 필요한 것 이상으로 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없다. 데이터 보유자는 데이터를 제공할 때 영업 비밀을 공개하지 않아도 된다.

    제안서는 데이터 제공에 대해 데이터 보유자와 데이터 수신자 사이에 합의된 모든 보수가 합리적이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제안된 규칙은 또한 중소기업에 대한 추가 보호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제안된 새로운 규칙에 따라 데이터 소유자가 데이터 제공에 대한 보상으로 해당 회사와 동의하는 경우 데이터 제공의 실제 비용을 초과하는 요금을 청구할 수 없다. 회원국은 규정의 조항이 위반되었다고 생각되는 경우 데이터 보유자와 데이터 수신자가 불만을 제기할 수 있는 분쟁 해결 기관을 설립해야 한다.

    위원회 제안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된다.

    ▪ 사용자 생성 데이터에 대한 접근 및 사용에 대한 사용자의 권리
    – 소비자와 회사가 생성한 제품 또는 관련 서비스에 의해 생성된 데이터에 액세스할 때 법적 확실성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된다. 연결된 제품에서 생성된 데이터 데이터를 누가 사용하고 액세스할 수 있는지에 대한 명확성 부족함을 해소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데이터를 생성하는 연결된 제품(예: 스마트 가전제품 또는 스마트 산업 기계)을 구입할 때 데이터로 누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명확하지 않은 경우가 많다. 또는 생성된 모든 데이터는 제조업체에서 독점적으로 수집 및 사용한다고 계약서에 명시될 수 있다. 새로운 규칙에 따르면 제조업체는 기본적으로 데이터에 쉽게 액세스할 수 있는 방식으로 제품을 설계해야 한다. 그들은 또한 어떤 데이터에 액세스할 수 있고 어떻게 액세스할 수 있는지 투명하게 만들어야 한다. 이것은 사용자에게 데이터 접근을 쉽게 하게 함으로써 사용자의 권리를 향상시켰다.

    ▪ 표준화된 데이터 라이선스 계약에서 불공정한 계약 조항 금지
    – 데이터 법은 공정성을 촉진하고 계약 당사자 간의 협상력의 불균형에 기반한 계약적 합의를 피하기 위해 기업 사이에 데이터 공유 계약의 내용을 다루고 있다. 불공정한 것으로 간주하거나 일방적으로 부과된 계약으로 추정되는 조항 목록과 불공정 계약 조건으로부터 중소기업은 보호받는다. EU 위원회는 불합리한 구속력이 없는 모델 계약 조건을 권장한다. 이런 표준조항은 중소기업이 공정하고 균형 잡힌 데이터 공유계약을 협상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한다.

    ▪ 공공 기관의 데이터 액세스 및 사용에 대한 권리 – 데이터 처리 서비스(특히 클라우드 및 에지 제공업체)의 전환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조항
    – 공공 부문 기관이 특정 공익 목적에 필요한 민간 부문이 보유한 데이터에 액세스하고 사용하는 수단. 예를 들어, 기업의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공공 비상사태에 신속하고 안전하게 대응할 수 있는 통찰력을 개발한다. 데이터 처리 서비스의 전환을 용이하게 하는 규칙으로 고객이 클라우드와 에지 서비스 제공업체 사이에서 효과적으로 전환하는 것을 방해할 수도 있는 상업적, 기술적, 계약적 및 조직적 장애물을 제거하기 위한 규칙을 설명한다.

    데이터 처리 서비스 및 국제 데이터 전송의 상호운용성을 위한 요구 사항
    – 데이터 법은 표준화 기관의 지원을 받아 위원회가 데이터 처리 서비스의 상호운용성을 촉진한다.

    EU의 경우는 데이터 공유(Data Sharing)문제를 언급하고 있는 것에 비해 국내는 데이터의 소유권을 근본적으로 다루고 있다. 지극히 위험한 발상이다.

    EU위원회의 데이터 법(Data Act) 초안과 이미 국회에서 통과되어 금년 7월부터 시행이 예정된 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법과 비교를 하면 다음과 같다.

    첫 번째 국내의 경우는 EU 초안과 비교해서 유저의 권리가 많이 제한되어 있다.
    EU의 초안은 유저의 권리를 강화하여 데이터 주권을 강조하였다. 우리의 경우를 한번 살펴보자. 국내의 IT가 세계적으로 마치 주도를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물론 반도체나 핸드폰, 가전 등은 우리가 세계시장을 선도하고 있다. 그러나 산업 부분의 소프트 -/하드웨어 분야도 그럴까? 기업에서 생산에 사용되는 많은 설비와 자동화 기기들은 사실상 해외벤더의 제품을 많이 사용하고 있다. 산업 디지털 전환법에 따르면 국내기업의 경우 유저의 권리가 많이 제한되어 있다.

    두 번째로 기업의 데이터 소유권은 정말 이해되지 않는다. EU의 경우는 데이터 공유(Data Sharing)문제를 언급하고 있는 것에 비해 국내는 데이터의 소유권을 근본적으로 다루고 있다. 지극히 위험한 발상이다. 위에 기술한 비와 같이 산업 설비와 데이터 전송에 사용되는 IoT 기기, 서버, 소프트웨어는 해외벤더의 제품을 사용하고 있다. 데이터 소유권 문제는 다시 한번 고려해야 한다. 국내기업의 중요한 데이터가 해외에 거래될 수도 있다. 미국과 유럽에서 중국 5G 장비를 사용하는 것을 왜 제한시켰을까?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한다. 유저는 이미 충분한 비용을 지불하고 설비를 구입했는데 기업의 데이터를 필사적으로 지키기 위해 무엇 때문에 별도로 계약을 다시 맺어야 하나?

    세 번째는 중소기업을 보호하는 구체적인 조항은 찾아보기 힘들다. 중소기업을 명시한 불공정한 계약을 구체적으로 금지하는 조항을 삽입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데이터의 활용하는 능력이 부재로 일반 중소기업에서 디지털화와 디지털 전환을 촉진한다는 것은 사실상 쉬운 일은 아닌데 여기에 데이터 소유권 문제까지 수반되면 어려움은 더욱더 가중될 것이다.

    네 번째는 법안 조항이 명확하게 기술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애매 모호하기도 하다. 조항도 추상적이고 일반 유저가 이해하기가 쉬운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가정해서 아무런 언급 없이 무심코 벤더의 장비를 구입했다가 기업의 데이터가 벤더의 수중으로 소유권이 넘어갈 수도 있으며 약간의 가격할인들을 앞세워 무심코 벤더의 설비나 장비 등을 구입했다가 호된 경험을 할 수도 있다. 별도의 계약을 해야만 하는 조항을 알려야만 한다는 것이 의무사항이 아니기 때문이다.

    OT와 IT를 연결하여 조직 운영데이터와 기술 운영데이터가 생성된다. 기계에서 나오는 공정데이터를 IoT를 활용하여 M2M 데이터 전송을 하게 된다. 여기서 생성되는 많은 산업 데이터들은 디지털화와 디지털 전환에 요긴하게 사용된다.

    산업 기업이 실제로 데이터를 필요로 하는 것은 무엇일까? 기본적으로 생산 공정을 최적화하고 공작물의 품질을 개선하며 기계 자체를 모니터링하는 것이다. OT와 IT를 연결하여 생성되는 데이터는 주문 및 인사데이터(Personal) 데이터를 포함하는 조직 운영데이터와 기계, 도구, 재료 데이터로 이루어진 기술 운영데이터가 생성되고  또한 여기 기계에서 나오는 공정데이터를 IoT를 활용하여 M2M 데이터 전송을 하게 된다. 여기서 생성되는 많은 산업 데이터들은 디지털화와 디지털 전환에 요긴하게 사용된다.

    새로운 혁신적인 제품을 개발하고자 하면 협업이 중요하다. 협업은 혁신적이고 데이터 기반의 제품 및 서비스 개발에 있어 전략적 성공 요인이다. 부서나 회사의 경계를 넘어서는 협력은 아마도 데이터 공유를 통해 가능할 것이다. 그러나 데이터 액세스 및 공유는 개인과 조직에 여러 위험을 수반할 수도 있다. 여기에는 기밀 유지 및 개인 정보 침해의 위험과 상업적 이익과 같은 기타 합법적인 사적 이익의 침해가 포함되기 때문이다. 한편으로 기업이 자체 비즈니스 모델을 디지털화하고 스마트 서비스와 같은 새로운 수익비지니스 모델을 시도하고자 하면 데이터 교환이 필요하다. 반면에 민감한 회사 데이터에 대한 통제력을 상실하는 위험을 감수하고 싶어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따라서 많은 회사에서는 데이터 공유를 적절한 회의론으로 볼 수밖에는 없다.

    디지털화와 디지털 전환은 기업의 의지가 중요한 것이지, 국회에 의해 산업 디지털 전환법이 통과되었다고 해서 유저가 솔선해서 하는 것은 절대 아니다. 디지털화와 디지털 전환은 국회와 벤더가 하는 것이 아니고 유저(수요기업)에 의해 일정부분의 투자를 통해 행해지는 기술적인 작업이고 이에 벤더와 유저 상호간에 신뢰 구축이 우선이다. 디지털화와 전환의 주체는 데이터보다 사람이 더 중요하다.

    왜 국내에서는 데이터의 소유권 권리를 서둘러 합법화하고자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최초라는 단어까지 사용하면서 거침없이 질주하는 것이 국내 산업의 신속한 발전을 위해서 디지털화와 디지털 전환을 촉진하는데 필연적이기 때문일까? 필자의 눈에는 유저가 받을 수 있는 중요한 권리가 무엇인지 알 수가 없다. 법안대로 시행이 된다면 국내의 산업에 혼란이 올 수도 있는 상황을 배제할 수는 없을 것이다.

    과연 누구를 위한 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법인가? 도대체 무엇 때문에 이렇게 성급하게 금년 7월부터 산업 디지털 전환법을 시행하고자 하는지 도무지 이해되지 않는다. 인제 와서 실행을 몇 달 앞두고 몇 개의 조항을 신설하고 시정한다고 해도 과연 얼마나 효과가 있을까? 필자는 산업 데이터 촉진법을 당장 금년 7월부터 시행하는 것보다 일단은 유보하고 EU의 데이터 접근 권한 법과 미국, 일본 등의 추이를 보면서 수정·보완 하는 것을 고려해 보는 것도 한 가지 방법으로 생각된다.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보고 더욱 철저한 준비와 유저들을 설득시키는 많은 공청회와 토론회를 걸쳐 전반적으로 재검토 하는 것도 고려해 볼 만 하다.

    [글쓴이]

    박장환 교수, 국립한경대학교
    박장환 교수, 국립한경대학교

    박장환 교수는 1985년부터 1992년까지 8년간 오스트리아 그라츠(Graz) 공과대학 제어/자동화 연구소에서 근무해오면서 1992년 12월 그라츠공대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1994년부터 현재까지 국립한경대학교 전자전기공학부 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2019년 오스트리아 Graz 공과대학교에서 1년간 교환교수로 근무했다. 주요 연구분야는 자동화 네트워크, Industry 4.0, 모션제어, 스마트시티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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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장환 교수
    박장환 교수
    현)한경국립대학교 명예교수, 전)한경국립대학교 전자전기공학부 교수. 박장환 교수는 1985년부터 1992년까지 8년간 오스트리아 그라츠(Graz) 공과대학 제어/자동화 연구소에서 근무하면서 1992년 12월 그라츠공대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1994년부터 한경국립대학교 전자전기공학부 교수로 재직했다. 2019년 오스트리아 Graz 공과대학교에서 1년간 교환교수로 근무했다. 주요 연구분야는 자동화 네트워크, Industry 4.0, 모션제어, 스마트시티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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