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지역에 수출되거나 생산, 유통되는 고위해물질 함유 완제품에 대한 고위해우려물질 함유정보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한 신고가 2021년 1월 의무화된다.
ECHA(유럽화학물질청)은 완제품 내 고위해우려물질(Substance of very high concern, SVHCs) 함유정보 신고 및 공개를 위한 SCIP(Substances of Concern In articles as such or in complex object (Products)) 데이터베이스에 의한 신고 시스템을 2021년 1월 5일부터 시행한다.
SCIP란 폐기물 프레임워크 지침(Waste Framework Directive)의 2018년 개정하에 정립된 “물품 자체 또는 복합 제품 내 우려 물질(Substances of Concern In articles as such or in complex objects (Products))” 정보에 대한 데이터베이스이다. 2021년 1월 5일부터 유럽의 모든 기업은 공급하는 모든 제품에 대한 정보를 SCIP 데이터베이스에 제출해야 할 의무가 있다.
정보 제출 대상 제품으로는 REACH 허가후보목록에 해당하는 물질이 0.1% 넘게 포함된 물품이 포함되며, 이때 필요한 경우 회원국 내 규제 당국의 후속 조치가 있을 수 있다. 필요한 요구사항은 원제품 공급업체, 하위 조립체 및 영향받는 물품이 포함된 조립체의 공급업체, 영향받는 물품이 포함된 완제품의 공급업체, 그리고 완제품을 소매업자에게 공급하는 재판업자와 유통업자를 포함한 공급망 내 모든 기업에게 적용된다.
SCIP는 SCIP 데이터베이스에 신고된 정보는 폐기물관리자 및 소비자에게 공개되어 재활용 제품 구분 및 적절한 제품 소비/폐기 등을 통해 안전한 위해우려물질 함유 화학제품 순환 관리체계를 마련하고자 시행되는 것.
SCIP에는 2021년 1월 5일부터 EU 시장내 고위해우려물질(SVHCs) 함유제품 공급자는 폐기물기본지침(Waste Framework Directive)에 따라 제품 내 해당 물질 함유 정보 및 안전사용에 관한 정보를 SCIP 데이터베이스에 신고해야 한다.
그러나, 국내에서 EU 완제품 수출 기업 중 80%가 SCIP시행을 인지하고 있지 못하거나 그 대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대응책 마련이 시급하다.
이에 한국기계산업진흥회는 CIRS Group Korea와 함께 오는 12월 7일 서울 LW컨벤션에서 SCIP 관련 대응 방안 세미나를 개최한다. 문의처: 02-6347-88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