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가 에너지소비효율에 대한 정보를 보다 쉽게 알 수 있도록 현행에너지소비효율 등급표시의 디자인이 변경․개선한다. 에너지소비효율 등급표시제도는 일반적으로 널리 보급되어 있고 에너지 소비가 많은 기자재를 대상으로 에너지소비효율 또는 에너지사용량에 따라 효율등급을 1~5등급으로 표시하도록 하고, 일정수준 이하의 최저소비효율기준 미달제품에 대해서는 생산․판매를 금지하는 제도이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윤상직)는 에너지소비효율에 대한 소비자의 관심에 부응하기 위해 라벨 크기를 대폭 확대하고 에너지비용 산출근거를 명시하는 등 효율등급라벨을 개선하는 내용의 ‘효율관리기자재운용규정’을 개정고시(‘15.9.1)하고, 2016년 7월부터 출시되는 제품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특히, 소비자들의 관심이 높은 에너지비용에 대한 표기는 연령층에 관계없이 누구나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크기를 대폭 확대하고, 주요 가전제품에 대해서는 에너지비용에 관한 구체적 산출근거를 명시하여 소비자들이 제품 사용시간 등을 조절하여 에너지를 절감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전기냉방기, 전기난로(stove), 전기온풍기 등에 적용되고 있는 월간 에너지비용 대상품목에 제습기를 추가하고, 현재 등급판정 적용기준 시행일시에 대한 정보가 없어 소비자가 겪는 혼란(동일 제품이면서 등급이 상이)을 해결하고자 적용된 기준의 시행일시를 명시하는 등 소비자 중심의 에너지효율정보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에너지소비효율 등급표시, 이젠 디자인도 소비자 중심으로…
아이씨엔매거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