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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 가능한 미래를 향한 준비: 글로벌 일회용품 규제 동향(1) – 플라스틱 빨대, 1회용 포장재

다가오는 제5차 국제 플라스틱 협약 회의(INC-5)는 플라스틱 오염에 대한 전 세계적 대응을 강화할 중요한 기회로, 한국이 더욱 강력한 규제 방안을 모색해야 할 시점이다

[환경운동연합 캠페인 01] 한국이 더욱 강력한 규제 방안을 모색해야 할 시점

환경운동연합

[제공. 환경운동연합] 전 세계적으로 플라스틱 사용 규제가 강화되고 있는 가운데, 여러 국가들은 환경 보호와 자원 순환을 위한 다양한 법적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프랑스를 비롯한 유럽 국가들은 이미 1회용 플라스틱 제품 사용을 금지하거나 대폭 축소하는 정책을 도입했으며, 뉴질랜드, 호주, 미국 일부 주들도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있다.

이러한 국제적 흐름 속에서 한국도 플라스틱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여전히 미흡한 점이 존재한다. 특히, 다가오는 제5차 국제 플라스틱 협약 회의(INC-5)는 플라스틱 오염에 대한 전 세계적 대응을 강화할 중요한 기회로, 한국이 더욱 강력한 규제 방안을 모색해야 할 시점이다.

이번 글에서는 각국의 1회용품 규제 정책을 살펴보고, 플라스틱 빨대, 일회용 포장재, 비닐봉지 등 다양한 1회용품에 대한 국제적 규제 흐름을 소개하고자 한다.

1. 플라스틱 빨대

플라스틱 빨대는 1회용품 중에서도 환경에 미치는 악영향이 큰 대표적인 물품이다. 일상생활에서 편리하게 사용되지만, 제대로 처리되지 않으면 해양과 육지 모두에서 환경오염을 유발한다. 이러한 문제로 인해 많은 국가들이 플라스틱 빨대 사용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법안을 도입하고 있다. 각국의 규제는 단순한 금지에 그치지 않고 지속 가능한 대체품 사용을 장려하고 있다.

프랑스는 ‘낭비 방지, 순환 경제에 관한 법’과 ‘일회용 플라스틱에 관한 유럽 지침’에 따라 2021년부터 1회용 플라스틱 빨대 사용을 금지하였다. 이 법을 통하여 1회용 플라스틱 사용을 감축하고, 지속 가능한 대체품 도입을 촉진하고 있으며, ‘3R 국가 전략(reduce, reuse, recycle)’을 통해 플라스틱 이용을 줄이기 위한 구체적인 목표를 설정하여 2025년까지 1회용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고, 재사용 및 재활용을 장려하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독일 역시 2021년 7월 3일부터 ‘EU의 포장재 및 포장폐기물에 관한 지침’에 따라 1회용 플라스틱 제품 사용을 금지하였다. 이에 따라 플라스틱 빨대는 사용이 금지되었으며, 대체로 종이 빨대가 식당과 카페에서 제공되고 있다. 플라스틱 성분을 포함한 빨대는 더 이상 시장에서 유통되지 않으며, 소규모 매장이나 특정 환경을 제외한 거의 모든 식당이나 카페에서는 플라스틱 빨대를 제공할 수 없다.

일본에서는 플라스틱 빨대에 대한 명시적인 사용 금지 조항은 없으나 ‘플라스틱 자원 순환 촉진법’이 2022년 4월부터 시행되면서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고 자원을 선순환 구조로 만들기 위한 다양한 조치들이 시행되고 있다. 이 법은 자원 순환 구조를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여 플라스틱 빨대의 사용 감축 및 재활용 촉진이 이루어지고 있다.

뉴질랜드는 2023년 7월 1일부터 ‘Waste Minimisation Act’에 따라 모든 종류의 플라스틱 1회용 빨대 사용을 금지하였다. 재활용이 가능하거나 생분해성인 플라스틱 빨대도 금지 대상이며, 음료 상자에 부착된 빨대는 2026년 1월 1일까지 예외로 허용되고 있다. 이러한 규제책에 따른 대안으로 실리콘 빨대와 같은 재사용 가능한 제품이 권장되고 있다.

미국 연방에서는 1회용 빨대에 대한 규제가 명시되진 않지만, 캘리포니아주와 워싱턴주에서는 각각 ‘플라스틱 오염 방지 및 포장 생산자 책임법’과 ‘워싱턴 플라스틱 규제법’에 따라 플라스틱 빨대의 제공이 금지되었다. 이 법에 따라 식당이나 카페는 고객이 요청하지 않는 한 플라스틱 빨대를 제공하지 않으며, 빨대를 사용할 경우 재활용 가능하거나 퇴비화 가능한 대체품을 권장한다.

호주에서는 각 주마다 규제가 다르게 적용되지만, ‘호주 국가 폐기물 정책 행동 계획’에 따라 대부분의 주에서 플라스틱 빨대 사용이 금지되고 있다. 예를 들어, 사우스오스트레일리아주에서는 2021년 3월 1일부터 플라스틱 빨대가 금지되었고, 뉴사우스웨일스주에서도 2022년 11월 1일부터 금지되었다. 호주는 현재 전국적으로 플라스틱 빨대를 포함한 1회용 플라스틱 제품 사용을 단계적으로 폐지하려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

영국은 2020년 10월부터 ‘환경 보호 규정 2020’에 따라 1회용 플라스틱 빨대, 면봉, 음료 스틱 등의 제공 및 판매를 전면 금지하고 있다. 이는 모든 형태의 1회용 플라스틱 빨대를 포함하며, 생분해성, 퇴비화 가능 플라스틱까지도 규제에 포함된다. 특히 표면에 플라스틱이 부분적으로 사용된 제품도 규제 대상에 포함되어, 미세한 플라스틱 사용조차도 엄격하게 통제하고 있다. 이 규제는 플라스틱 빨대가 부착된 음료 제품에도 적용되어, 관련 업계의 전환을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규제를 통해 영국은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불필요한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고, 플라스틱 폐기물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을 강화하고 있다.

“다가오는 11월 , 플라스틱 생산부터 폐기까지 전 주기를 다루며 법적 구속력있는 협약을 만들기 위한 ‘국제 플라스틱 협약 회의(INC-5)’가 마지막 부산에서 열립니다. 환경운동연합은 플라스틱의 실질적인 규제를 실시 할 수 있도록 ‘부산원정대, 플라스틱버스터즈’와 함께 부산으로 모일 예정입니다.”
플라스틱 버즈터즈 참여하기(클릭)

2. 1회용 포장재

포장재는 물건을 보호하고 운송하는 데 필수적이지만, 1회용 플라스틱 포장재는 환경에 심각한 영향을 끼친다. 특히 전 세계적으로 일회용 포장재는 엄청난 양의 폐기물을 발생시키고 있어 이를 줄이기 위한 규제가 필수적이다. 이에 따라 많은 국가들이 1회용 포장재의 사용을 줄이기 위한 구체적인 목표와 정책을 세우고 있으며, 재사용 가능한 포장재 도입을 장려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프랑스는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낭비방지 순환경제에 관한 법’을 제정하여, 이 법에 따라 2020년부터 1회용 플라스틱 포장재 사용 감축과 재사용 포장재 개발을 촉진하는 정책을 시행하였다. 또한, ‘국가전략 3R’을 수립하여 2022년까지 1차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5년 단위로 재설정하기로 하였다.

2022년부터 과일과 채소에 플라스틱 라벨 부착이 금지되었고, 대신 100% 생분해성 원료 사용이 가능하다는 것 등의 구체적인 권고 사항도 제안된다. 판매자는 고객이 재사용 가능한 바구니나 용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권장하며, 텀블러 등 재사용 용기를 가져오면 할인 혜택을 제공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법들은 1회용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고, 재활용 및 재사용 가능한 포장재 사용을 촉진하려는 프랑스의 노력을 보여준다.

독일 또한 포장재 관련 규제를 매우 엄격하게 적용해 왔다. 1991년에 제정된 ‘포장재 시행령’은 포장재 폐기물을 줄이고 재사용 및 재활용을 우선시하는 자원 순환 규정을 마련했다. 2019년 1월 1일부터는 이 시행령이 ‘포장재법’으로 대체되어, 포장재의 생산자 책임을 강화하고, 폐기물 순환 규제를 강화함으로써 환경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고자 하였다. 2021년부터는 1회용 플라스틱 포장재 사용이 금지되었으며, 특히, ‘1회용 음료 용기 보증금 반환 제도(판트)’가 도입되어, 음료 용기의 재사용을 장려하고 있다. 이 제도에 따라 음료 구매 시 보증금을 지불하고, 용기를 반환하면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 도입되었다. 또한, 2023년 1월 1일부터는 식품 포장과 배달 시 반드시 재사용 가능한 다회용기를 제공해야 하는 규정도 추가되었다.

일본의 경우는 1995년 제정된 ‘포장 용기 리사이클법’을 현재까지 시행하고 있다. 이 법을 통해 포장재가 자원으로 다시 활용될 수 있도록 하였고, 다양한 1회용 포장재도 이 법에 적용되어 포장재를 단순 폐기물이 아닌 자원으로 취급하였다. 2019년, 일본 정부는 이 법을 바탕으로 1회용 비닐 포장재 사용 억제 정책을 발표했다. 이를 통해 포장재 사용이 줄어들었고, 대체 재료로의 전환이 장려되었다. ‘플라스틱 자원 순환 촉진법’ 또한 포장재에 적용되어, 3R 원칙을 바탕으로 포장재의 사용 및 재활용을 관리하고 있다.

뉴질랜드는 2022년부터 ‘Plastic Packaging Declaration’에 따라 단계적으로 플라스틱 포장재 사용을 제한하고 있다. 2023년 7월부터는 플라스틱 농산물 봉투와 포장재의 사용이 금지되었으며, 이는 플라스틱 쇼핑백과 더불어 과일과 야채를 포장하는 데 사용되던 농산물 봉투에도 적용된다. 이에 따라 재사용 가능한 포장재를 사용하도록 권장하고 있다.

미국에서는 주별로 차이가 있지만, ‘생산자 책임 재활용(EPR) 법’이 여러 주에서 시행되고 있다. 캘리포니아주는 2022년부터 ‘플라스틱 오염 방지 및 포장 생산자 책임법’에 따라 1회용 플라스틱 포장재의 사용을 제한하고 있으며, 2032년까지 1회용 플라스틱 포장재 사용을 25%까지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메인주와 콜로라도주에서도 비슷한 법이 시행 중이며, 생산자는 포장재의 재활용 가능 여부를 평가하고 책임을 진다.

호주는 ‘National Packaging Targets 2025’에 따라 모든 포장재가 2025년까지 재사용, 재활용 또는 퇴비화 가능한 재료로 만들어져야 한다는 규정을 시행하고 있다. 플라스틱 포장재의 70%를 재활용하거나 퇴비화하고, 평균 50%의 재활용 재료를 사용하여 포장재를 제조해야 한다. 또한, 불필요한 1회용 플라스틱 포장재는 단계적으로 사용이 중단될 예정이다.

영국의 경우는 2022년 4월부터 ‘플라스틱 포장세 규정 2021’에 따라, 재활용 플라스틱 함량이 30% 미만인 플라스틱 포장재에 대해 포장세를 부과하고 있다. 포장재는 생산자부터 소비자에 이르는 모든 공급망 단계에서 제품을 보호, 보관, 취급, 전시하기 위해 사용되는 물품을 포함하며, 간편식 포장용기, 요구르트 용기 등이 대표적이다. 이를 통해 재활용이 부족한 플라스틱 포장의 사용을 억제하고, 재활용 플라스틱의 수요를 촉진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영국 정부는 이 정책을 통해 플라스틱 폐기물 재활용률을 높이고, 자원 순환을 활성화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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