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회 충전 주행거리, 슈퍼차저 주행 성능 과장 광고.. 주문 취소 방법 제공 의무 위반
테슬라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거짓·과장 및 기만적인 광고행위로 시정명령을 받았다고 6월 19일 공표했다. 지난 1월 공정위가 테슬라에 시정명령을 내리겠다고 밝힌 지 약 6개월 만이며, 과징금은 27억원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와 데이비드 존 파인스타인 테슬라코리아 대표이사 명의로 테슬라코리아 홈페이지에 공정위의 시정명령 사실을 공식적으로 공지했다. “2019. 8월부터 2022. 12월까지 자사의 전기차를 제작·수입·판매함에 있어 아래와 같이 거짓·과장 및 기만적인 광고 행위를 해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다”고 밝혔다.
테슬라코리아는 ‘1회 충전으로 OOOkm 이상 주행 가능’ 등과 같은 문구를 사용해 언제나 인증 받은 주행가능거리 이상 주행 가능한 것처럼 소비자를 오인시켜 시정조치를 받았다고 했다. 아울러 테슬라 급속충전기인 슈퍼차저의 충전 성능도 ’15분(또는 30분) 내에 최대 OOOkm 충전’ 등의 문구를 사용해, 모든 슈퍼차저에서 외부 조건과 무관하게 해당 성능을 구현할 수 있는 것처럼 거짓·과장 광고했다고도 발표했다.
또한 가솔린 연료 대비 절감 금액에 대해서도 향후 일정 액수의 연료비를 확정적으로 절감할 수 있는 것으로 소비자를 오인시킬 수 있는 기만적 광고 행위라고 했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 1월 이같은 위반행위에 따라 테슬라와 테슬라코리아에 표시광고법 및 전자상거래법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8억 5천 2백만원 및 과태료 10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과태료는 온라인몰에서의 주문취소 방법 제공 의무 위반과 초기화면에 이용약관 등을 제공하지 않은 것에 따라 부과됐다.
이날 테슬라는 일론 머스트 명의로 국내에서의 테슬라 전기차 판매를 위한 광고 과정를 비롯해 판매와 주문취소 과정에서의 기만 및 의무위반에 대한 시정명령과 과징금, 과태료를 받아들여 공식 발표하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