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산업 데이터에 대한 안전성 확보 방안과 데이터 보안 법안 마련되야
금년 1월 제정된 ‘산업디지털전환촉진법’이 7월 5일 시행에 들어갔다. 이에 따라 주관 정부 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는 우리 산업의 디지털 전환 속도를 높이기 위한 정책을 본격화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그러나 조속한 시행에 들어간 이번 촉진법에 대해 디지털전환 솔루션 공급업체의 입장만을 대변해 산업 데이터에 대한 권리를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를 피력하지 않을 수 없다.
이 법에서는 ①산업데이터 활용・보호 원칙, ②선도사업 지원 등 정부 종합지원 근거, ③부처간 협업 추진체계 등이 담겨 있다. 산업부는 산업 디지털 전환 정책 추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는 것이 법 시행 의미가 있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업계에서는 활발한 산업 데이터에 대한 활용을 정책 우선으로 삼게 될 경우, 각 개별 기업의 민감한 산업 데이터에 대한 광범위한 유출 위험을 우려하는 목소리다. 솔루션 도입업체는 공급업체와 산업데이터의 활용과 이전에 대한 세세한 계약조건을 계약서상에 명시하지 않을 경우, 이번 촉진법을 근거로 디지털 전환 솔루션 공급업체들의 고객사 산업데이터 활용이 합법적으로 가능해졌기 때문이다.
이에 산업분야에서 디지털전환을 추진하고자 하는 의지에 우려의 목소리만 키울 수도 있는 것이다. 지금까지는 계약조건에 명시하지 않더라도 공급업체의 산업 데이터를 활용하거나, 거래하는 것이 불가능했다. 그러나 일부 통합 공급업체의 경우, 이번 산업디지털전환촉진법을 근거로 취득한 산업데이터에 대한 활용.수익권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산업부에 따르면, 촉진법에서는 “인적 또는 물적으로 상당한 투자·노력을 통해 데이터를 생성한 자가 (산업 데이터를) 활용·수익할 권리”를 가진다고 설명한다. 물론,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침해 금지”라는 단서가 있지만, 이는 구색맞추기에 불과할 것으로 여겨진다. 이미 활용 및 수익할 권리를 가지고 있는 산업 데이터에 대한 독자적인 활용이나 매매를 통한 수익에서 “‘공정한 상거래 관행’과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이라는 것이 큰 의미가 있을지 의문이다.
더구나 촉진법에서는 개별 기업간의 계약서를 우선시하고 있다. 이는 계약서 상에서 취득하게 되는 산업 데이터의 소유권이나 활용, 수익권을 반드시 명기해야만 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솔루션 공급업체는 이 촉진법을 근거로, 산업데이터에 대한 활용, 수익권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산업부 설명에 따르면, “계약서는 촉진법에 우선”하는 것으로, 이는 불공정 계약이 발생하더라도 법적으로 강제할 수 없게 될 수 도 있다.
따라서 조속히 이러한 문제들을 방지할 수 있도록, 불공정 계약에 대해서는 처벌이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이 마련되야 한다. 더구나 산업데이터의 활용, 수익할 권리에 있어서도 산업 데이터 소유 업체의 권리를 우선적으로 인정하고, 활용 수익 과정에서 민감한 정보를 포함할 수 없도록 하는 ‘개인정보 보호’ 수준으로 보안 규정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글_ 아이씨엔미래기술센터 오승모 (oseam@icnwe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