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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칼럼] 산업 디지털전환 촉진법, 이대로 좋은가?

Digital Transformation

글_ 박장환 교수, 국립한경대학교 전자전기공학부

제4차 산업혁명이라 불리는 ID 4.0 (Industry 4.0)이 2012년에 독일 하노버 메세(HannoverMesse)에서 선언되고 국내에 도입된지 어느덧 거의 8년이 지났다. 낯설기만 했던 개념들이 이제는 매우 익숙해지고 국내에서는 아마도 스마트 팩토리라는 용어로 가장 많이 알려져 있다.

더구나 코로나 시대를 맞이하면서 디지털화가 급속하게 진행되어 산업 뿐만 아니고 우리의 일상도 많이 변화했다. 아직은 미약하지만, 재택근무가 수반되는 하이브리드 근무방식에 이르기까지 앞으로 또 다른 분야에서도 어떤 모습이 나타날지 필자는 궁금해진다.

미국과 유럽을 비롯한 많은 선진국은 ID 4.0(Industry 4.0)의 많은 기술을 구현하여 기업에 활용하고 있으며, 이것을 디지털화(Digitalization)와 그 후속으로 디지털 전환(Digital Transformation)이라 하여 기업활동에 능동적인 역할을 하며 국내의 기업에도 많이 도입되고 있다. 아마도 디지털화와 디지털 전환은 대기업들에 의해 이미 많이 진행되고 있으며 중소/중견기업들도 관심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디지털화는 디지털 기술 –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 –을 활용하여 기업의 현재 프로세스 및 기존 비즈니스 모델에서 혁신을 발생하게 함으로써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것을 의미한다. 전 세계적으로 디지털화의 확산과 함께 수반되는 디지털 전환은 비즈니스적인 면에서 기업에게는 중요한 한 축을 담당한다. 이에 국내에서도 디지털 전환을 촉진하기 위해 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법이 국회에서 통과되어 금년 7월부터 시행된다고 한다.

필자는 디지털화와 디지털 전환이라는 형식을 빌려서 데이터 비즈니스의 활성화를 촉진하고자 하는 산업디지털 촉진법에 대해 언급하고자 한다. 데이터 사용권을 이용하여 산업의 디지털 전환을 촉진하고자 하는 시도 -더구나 다른 기업들의 귀한 자산인 데이터를 이용하여 이를 비즈니스 모델로 만들고자 하는 행위- 같은 것들은 새로운 것 같지만 위험한 시도일 수도 있어 몇 가지 중요한 부분만을 발췌하여 기술하고자 한다.

디지털화와 디지털 전환을 통해 많은 부가가치를 창출해야 할 기업이 오히려 많은 손실을 입을 수 있다는 생각도 한번 숙고해 보아야 할 사항이다.

 

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법, 다시 한번 재고가 필요할 수도 있다

국내기업들의 디지털 전환을 촉진하기 위해 제조 벤더과 유저들 사이의 상호계약을 통해 기업들(유저)의 데이터를 사용하는 것이 가능한 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법이 국회에 상정되어 통과되었다. 그러나 이 법안의 정확한 의미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복잡한 기술적인 내용이 함축되어 있어 그 이면의 의미를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

데이터의 거래 문제는 결코 단순하지 않다. 이 법안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에 관해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자 한다. 아래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에서 2021년 12월 9일자 보도 참고자료를 통해 발표한 내용이다.

 

“인적·물적으로 상당한 투자와 노력을 통해 산업 데이터를 새롭게 생성한 자에 대해 이를 활용하여 사용·수익할 권리를 인정하는 제도를 최초로 도입했다는 것이다.”

이 문장은 고도로 추상화되어 해석의 여지가 복잡하다. 인적, 물적으로 상당한 투자와 노력을 통해 산업 데이터를 새롭게 생성한 자의 의미는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지 애매모호하다. 먼저 산업 데이터의 생성 주체는 기계설비 또는 인적자원(유저) 둘 다 가능하다.

제조벤더는 인적 또는 물적으로 상당한 투자와 노력을 통해 기계설비를 개발했고 유저는 이에 상응하는 상당한 비용을 지불하고 현장에서 이 기계설비를 사용하여 생산활동을 함으로써 기업의 중요한 데이터들 생성한다. 그리고 또한 SI(System Integrator)는 벤더에게 상당한 비용을 지불하고 기업과의 거래를 통해 생산라인을 구축한다.

이는 일방적으로 유저들에게 불리한 조항으로 투자를 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되므로, 아마 거의 대부분의 유저들은 투자를 망설이게 되어 오히려 디지털 전환에 걸림돌로 작용할 것이다.

 

이 경우도 데이터를 생성하는 주체는 과연 누가 될지 분쟁의 소지가 많이 남아 있다. 많은 비용을 지불하여 디지털화와 디지털 전환을 하고자 하는 유저의 입장에서 볼 때 내 기업의 중요 자산인 데이터를 다른 기업들이 공유하는 것을 허용한다면 굳히 골머리 아플 일을 만들 이유가 없는 것이다. 이는 일방적으로 유저들에게 불리한 조항으로 투자를 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되므로, 아마 거의 대부분의 유저들은 투자를 망설이게 되어 오히려 디지털 전환에 걸림돌로 작용할 것이다.

산업데이터를 새롭게 생성했다는 의미 또한 분쟁의 소지가 있다. “새롭게”라는 단어와 새로운 데이터의 생성에 대한 정확한 의미와 생성범위가 명확하지 않다. 단어 그대로를 받아들여 순수하게 해석해보자. 이 경우 사용하던 데이터와는 전혀 관계가 없는 새로운 개념의 독립적으로 발생된 데이터를 의미하는 것인지 아니면 현존하는 데이터를 기반으로 생성된 데이터인지 또는 임의로 이름 지은 데이터일 수도 있다.

또 한 가지는 이미 발생했던 데이터들을 모아 새로운 기능을 가능하게 하고 이를 새로운 데이터들로 정의할 수도 있다. 예를 들어서 CPS(Cyber Physical System)를 기반으로 하는 새로운 설비의 보전을 위한 예측 원격보수유지 같은 경우를 통해 만들어진 데이터를 새롭게 생성된 데이터라 할수 있을까? 그러나 이 경우도 이미 이전에 존재했던 데이터를 기반으로 생성된 것이며 이전에 존재하지 않았던 새로운 개념의 데이터는 아니다.

 

“물건을 직접 지배하여 이익을 향유할 수 있는 권리인 물권이나 일반적인 산업재산권과 달리 당사자 간의 별도 계약이 있는 경우가 아니면,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생성한 경우에는 각자가 산업데이터를 제3자에게 제공한 경우는 양측 당사자 모두가 권리를 갖도록 했다.”

이 문항을 이해하기가 쉽지 않다. 산업 데이터가 여러 용도로 활용된다기보다는 유저에게 큰 손해를 줄 수도 있다. 여기서 당사자는 우선 벤더(Vendor)와 SI 또는 유저를 의미하는지 구별이 명확하지 않다. 여기서 2인 이상은 이해관계자인 최초의 벤더와 유저를 의미하는 것인지 명확한 구별이 필요하다. 또한 산업 데이터를 유저가 소유하기 위해 별도의 계약이 있어야만 하는 불공정한 거래는 왜 해야 하는가? 제 3자가 제공 받은 데이터를 사용하여 누군가와 생산활동을 통해 산업 데이터를 생성하게 되면 별도의 계약이 없다면 공동소유가 되어 다시 제 4자, 5자에게도 끊임없이 공동소유로 반복될 수 있다. 데이터 소유권 분쟁의 여지가 많이 남아있다. 더구나 이 조항은 악용의 여지가 너무나 많이 있다. 힘 안 들이고 다른 기업의 데이터를 사용할 수 있는 커다란 장점이 있지만 반면에 유저는 큰 손실을 볼 수도 있다.

 

“또한 제정안은 누구든지 타인의 산업데이터 사용·수익할 권리를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 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침해할 수 없도록 하고,”

데이터의 공동소유라는 것 자체가 과연 공정한 상거래가 될 수 있을까? 다른 기업이 가지고 있는 데이터의 공동소유가 이미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 질서와는 거리가 있다. 구체적인 보호 원칙을 디지털전환 촉진법에 어떻게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명시가 가능한지 의문이 든다.

물론 필자가 쓴 내용은 지극히 주관적이라 오류가 들어 있을 수 있다. 21세기의 오일(Oil)이라고 하는 데이터는 기업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자산이다. 이 소중한 자산이 양자 사이 별도의 계약에 의해 데이터의 소유권이 정해지는 이 법률이 과연 정당한지 묻고 싶다. 데이터를 소유하기 위해 별도의 계약을 맺어야 하는 것은 당연히 유저에게 별도 비용이 부가되는 것은 명백하다. 더욱이 유저에게는 한 개의 벤더뿐만 아니라 또 다른 여러벤더들과도 관계를 맺게 되는데 유저들은 필사적으로 데이터 확보를 위해 이때마다 별도의 계약을 맺어 비용을 지출한다고 생각하면 도대체 왜 이런 법률이 필요할까 많은 회의감이 뒤따르게 된다.

그 외에도 해외 벤더에 의해 국내기업의 많은 중요한 데이터가 해외로 유출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한 기업의 귀중한 자산인 데이터는 마땅히 보호받아야 한다. 그러나 이 법이 국회에서 통과됨으로서 이제는 합법적으로 남의 기업의 데이터를 사용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데이터의 공유라는 왜 이러한 법을 최초로 제정해야 하는지 궁금하다. 아마 최초라는 단어는 이러한 법안이 아마도 세계 최초로 우리나라에서 시행되는 것은 아닌지 궁금하다. 미국이나 유럽, 그리고 다른 나라의 데이터 사용사례가 어떠한지 그리고 이런 데이터를 거래하는 것이 공식적으로 허용되는 디지털 전환 촉진법이라는 것이 존재하는지 알고 싶다.

디지털화나 디지털 전환이 국내에서 필요한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러나 디지털화와 디지털 전환을 통해 많은 부가가치를 창출해야 할 기업이 오히려 많은 손실을 입을 수 있다는 생각도 한번 숙고해보아야 할 사항이다.

 

[글쓴이]

박장환 교수, 국립한경대학교

박장환 교수는 1985년부터 1992년까지 8년간 오스트리아 그라츠(Graz) 공과대학 제어/자동화 연구소에서 근무해오면서 1992년 12월 그라츠공대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1994년부터 현재까지 국립한경대학교 전자전기공학부 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2019년 오스트리아 Graz 공과대학교에서 1년간 교환교수로 근무했다. 주요 연구분야는 자동화 네트워크, Industry 4.0, 모션제어, 스마트시티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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