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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산업데이터 계약 가이드라인 만든다

“산업데이터의 생성.공유.활용 활성화 기대”

디지털트윈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문승욱, 이하 산업부)는 오는 7월 시행되는 ‘산업디지털 전환촉진법’ 후속조치로 산업데이터의 생성·공유·활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계약 가이드라인 제정에 착수했다. 또한, 민간전문가 중심의 가이드라인 추진 워킹그룹을 구성해 3월 15일 1차 회의를 가졌다.

공급기업들의 이익만을 대변하는 정책이 아니냐는 산업계의 우려속에서 추진되는 ‘산업디지털 전환 촉진법’이기에, 이번 ‘산업데이터 계약 가이드라인’ 등의 후속조치가 다야한 업계 당사자 및 솔루션 활용자들의 의견도 적극 수렴해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

가이드라인 워킹그룹(WG) 위원장에는 이동진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맡았다.

산업디지털전환촉진법에서 산업데이터 발생 과정에 상당한 투자와 노력을 투입한 자에게 사용·수익권을 부여하고,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해 권리를 침해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해관계자들이 합리적 이익배분을 위해 계약을 체결하도록 권고하면서 정부가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도록 함에 따라 추진하게 된 것.

산업부는 또한 최근들어 해외에서도 국가 차원에서 산업데이터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관련 가이드라인을 제정해 활용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EU는 역내 데이터 공유를 촉진하는 내용의 ‘데이터법안(Data Act, 22.2월)’을 발표해 장비·스마트 기기 등에서 생성된 데이터의 공유·이전·활용을 촉진하고 관련 계약의 공정성이 보장되도록 모델 계약서를 제공하기로 했다.

일본도 ‘데이터 계약 가이드라인(17.5월)’ 제정 이후 분야별 세부 가이드라인을 발표해 데이터 관련 계약 체결 시 당사자 간 법적 불확실성과 불필요한 계약비용을 줄여 나가고 있다.

특히 이번에 새롭게 구성되는 워킹그룹은 산업데이터 공유·활용 과정에서 기업들이 느끼는 애로사항들이 해소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워킹그룹에는 산업별 데이터 전문가, 이해 관계자, 법률 전문가 등이 참여한다. 또한 워킹그룹은 대기업-중견기업-중소기업, 수요기업-공급기업, 데이터 생성자-활용자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간 협의의 장으로서 역할을 하고, 가이드라인 제정 이후에도 상시적으로 개정과 보완 작업을 펼쳐나가기로 했다.

워킹그룹은 먼저, 자동차, 조선, 스마트 제조, 디지털 헬스, 에너지 등 업종별 데이터 공유·활용의 절차와 기준을 수립하는데 나선다. 이와 관련한 장애요인을 해결하기 위한 개선방안 도출도 병행한다. 대상 업종은 지속 확대해 나가기로 하였다.

또한 산업데이터의 국경 간 공유·이전·활용에 관한 법적 쟁점을 미국, EU, 중국, 베트남 등 주요 국가별로 살펴보고, 기업들이 유의해야 할 사항도 정리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산업부는 워킹그룹에서 제안한 가이드라인을 관계부처 협의, 공청회 등 의견수렴을 거쳐 올해 하반기에 확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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