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양희)가 ’14년도(’15년도 예정분) KT의 보편적역무 제공에 따른 손실보전금을 498억원으로 산정하고, 전기통신분야 매출액이 300억원 이상인 20개 전기통신사업자들에게 분담토록 할 예정이다.
보편적역무 제공에 따른 손실보전금이란 전기통신사업법 제4조에 따라 시내전화·공중전화·도서통신·선박무선은 KT를 보편적역무 제공사업자로 지정하고, 서비스 제공과정에서 손실이 발생할 경우 그 손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매출액 300억원 이상인 사업자가 매출액에 비례하여 분담하는 것을 의미한다.
서비스별 손실보전금은 시내전화 165억원, 공중전화 133억원, 도서통신 111억원, 선박무선 89억원 등 총 498억원으로 전년도 485억원에 비해 13억원이 증가하였다.
산정된 손실보전금은 ’14년 영업보고서 기준 전기통신분야 매출액 300억원 이상인 20개 사업자(16개 기간통신, 4개 별정통신사업자)가 매출액 비율에 따라 분담하게 된다.
KT와 분담사업자들은 이번 산정결과에 따라 ’15년도 예정 보편적역무 손실보전금을 먼저 분담하고, 회계자료 검증 후 확정 손실보전금과 상호정산을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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