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제도(RPS)에 태양광 분야 별도 의무량이 폐지되고, 태양광-비태양광 시장이 통합 운영된다.
산업부는 RPS 제도시행 초기 상대적으로 발전단가가 높은 태양광 시장의 보호 및 육성을 위해 도입되었던 태양광 별도의무량이 올해말을 기해 종료됨에 따라 2016년부터는 태양광-비태양광 시장이 통합 운영하 기로했다.
그간 태양광에 대한 별도 의무량이 부과됨에 따라 의무량은 물론, REC 현물거래시장, 의무이행에 따른 비용정산가격 등도 태양광과 비태양광이 분리되어 적용되어 왔다. 그러나 2016년부터는 의무량, 현물거래시장, 비용정산가격 등이 태양광-비태양광 구분 없이 단일화해 운영되게 할 예정이다.
즉, 앞으로는 RPS 공급의무사들이 할당받은 공급의무량을 이행할 때 각사의 계획에 따라 태양광 또는 비태양광 어떤 신재생에너지원으로도 물량제한없이 이행가능하며, 현물시장에서도 태양광-비태양광 구분없이 동일한 시장에서 같은 조건으로 거래되게 된다.
다만, 최근 전력거래가격(SMP) 하락 등에 따라 수익성 악화로 애로를 겪고 있는 소규모 태양광 발전사업자 지원을 위해 ‘태양광 판매사업자 선정제도’는 당초 계획보다 확대하여 유지하며, 소규모 사업 위주로 운영할 계획이다.
또한 REC 판로확보를 못한 선시공물량 해소를 위해 판매사업자 선정시 일정비율(연간 100MW 이상)은 선시공물량에 대해 배정할 계획이다.
산업부는 ”2016년 RPS 태양광-비태양광 시장통합 이후에는 그간 일부 태양광시장 성장의 제한요인으로 작용했던 별도의무량 폐지로 인해 태양광 시장의 확대가 예상되며, 비태양광과의 공정한 경쟁을 통해 신재생
에너지 원간 균형 발전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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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제도(RPS), 내년부터 태양광-비태양광 통합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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