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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T, 아현국사 통신구 화재 피해 보상금액 개별 공지… 대상자 및 피해금액 확인 방법?

    KT가 지난달 24일 발생한 아현국사 통신구 화재로 인해 서비스 장애를 겪은 개인 피해자에 대한 보상방침을 지난 10일 공식 발표한데 이어, 오늘(12월 13일) 해당 피해자들에게 보상에 대한 개별 공지를 발송했다.

    KT 및 KT망 사용 알뜰폰 사용 고객들에 따르면, 해당 서비스 고객중에서 지난 아현국사 통신구 화재로 인해 서비스 장애 지역에 있던 고객들에게 문자메시지가 발송됐다.  해당 피해자들은 1개월 요금감면 등에 대한 보상 시행 예정 안내문을 개별적으로 받았다.

    13일 오전부터 해당 고객들은 KT 및 KT망 사용 알뜰폰(MVNO) 사업자로부터 ‘KT 안전국사 통신구 화재 서비스 장애 보상 안내’라는 제목의 문자 메시지를 받았다. 대상자는 11월 24일 기준 KT 상품(및 회선) 유지고객이며, 해당 장애지역은 ‘서대문구, 마포구, 은평구, 용산구, 중구 및 영등포구 여의동, 고양시 덕양구 일부’ 지역이다.

    KT 아현지국 통신구 화재로 인해 서비스 피해 보상 안내문
    KT 아현지국 통신구 화재로 인해 서비스 피해 보상 안내문(출처. 아이씨엔)

    해당 피해 고객 선정은 KT 기지국 및 개별 고객 휴대폰등 무선 단말과의 신호전송 유무를 기준으로 3시간 이상 또는 누적 6시간 동안 장애를 겪은 고객을 대상으로 했다.

    보상 대상자 선정 기준
    보상 대상자 선정 기준 (출처. 아이씨엔)

    해당 1개월 요금에 해당하는 보상금액은 오는 1월 청구요금에 자동 감면 처리된다. KT 및 KT망 사용 알뜰폰 사업자 모두 동일하다.

    요금감면 대상여부 및 금액은 아래 링크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모바일) https://m.check.kt.com/main/s_KtCompensation.do

    (PC) https://check.kt.com/main/s_KtCompensation.do

     

    보상 기준이 되는 보상금액은 지난 8월부터 10월까지 3개월간의 요금을 기준으로 월평균요금으로 산정됐다(무선 전화 기준). 3개월내 신규, 이용정지, 중단 및 11월 가입자들은 11월 요금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화재 발생후에 해지한 고객들에게도 화재발생 당일 서비스 장애를 겪은 사용자들도 보상 대상에 포함된다.

    또한, 산정기간 중에 KT망 내에서 번호이동한 경우에는 보상 대상에 포함됐다. 예를들어 KT 서비스 사용자가 피해 당일 이후에 KT망 사용 알뜰폰으로 번호이동한 경우가 해당된다.

    그러나, KT망에서 SKT나 LG유플러스 등 타 통신망으로 번호이동한 경우에도 피해 당일을 기준으로 피해보상이 진행된다는 방침이지만, 본인이 직접 ‘KT 서비스장애 보상 전담센터’에 확인할 필요가 있다.

    보상 대상자 안내
    보상 대상자 안내 (출처. 아이씨엔)
    Kt 피해 보상 금액 확인
    개별 피해 보상 금액은 웹사이트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출처. 아이씨엔)

    또한 법인사업자는 아래에 있는 ‘서비스 장애 보상 전담 센터’로 직접 확인을 해야 보상이 가능하다. 위쪽 대상여부 확인 사이트에서 서비스 피해를 받았음에도 대상자로 나오지 않을 경우, 아래 서비스 장애 보상 전담 센터로 직접 확인을 해야한다.

     

    서비스 장애 보상 전담 센터
    전화 080-001-0100

     

    KT 사과 공지글
    KT 웹에 12일 올라온 사과 공지 및 보상 안내문

    한편, 인터넷 통신 및 유선전화 등에 대한 서비스 보상은 최대 6개월치까지 요금감면 방식이 적용될 전망이다. 이번 화재로 소실된 동케이블 기반 유선서비스 가입자에게 최대 6개월치 요금을 감면하기로 했다. 동케이블 기반 인터넷 이용고객은 총 3개월의 요금을 감면하고, 동케이블 기반 일반전화(PSTN) 이용자는 총 6개월의 요금을 감면한다.

    감면금액은 최근 3개월(8~10월) 사용요금의 평균치로 산정했으며, 감면기간(1∙3∙6개월)에 따라 산정요금을 매월 감면하는 방식이다. 요금 감면은 2019년 1월 청구에 적용되는데 동케이블 기반 인터넷 가입자는 2019년 1~3월, 동케이블 기반 일반전화 가입자는 2019년 1~6월 청구에 적용된다.

    오승모 기자 oseam@icnwe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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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승모 기자
    오승모 기자http://icnweb.kr
    기술로 이야기를 만드는 "테크 스토리텔러". 아이씨엔 미래기술센터 수석연구위원이며, 아이씨엔매거진 편집장을 맡고 있습니다. 디지털 전환을 위한 데이터에 기반한 혁신 기술들을 국내 엔지니어들에게 쉽게 전파하는데 노력하는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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